‘8억 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행
입력 2024.04.25 (11:57)
수정 2024.04.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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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4/04/25/20240425_SEF2G5.jpg)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오늘(25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내며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하여 2천6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등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모두 7억 8천여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달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업무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오늘(25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내며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하여 2천6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등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모두 7억 8천여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달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업무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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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4-25 1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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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오늘(25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내며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하여 2천6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등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모두 7억 8천여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달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업무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오늘(25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내며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하여 2천6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등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모두 7억 8천여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달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업무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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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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