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산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 삼성 전 직원 등 추가 기소

입력 2024.04.25 (11:58) 수정 2024.04.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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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또 다른 회사에서도 기술 유출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오늘(2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 모 씨와 관계사 직원 방 모 씨 등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설립한 반도체 장비 A 제조회사와 소속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9월 사이, 당시 재직 중이던 B 회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자료를 몰래 별도에 서버에 전송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설립한 A 회사의 주식을 배분하겠다며 방 씨 등 직원들을 설득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후 방 씨 등은 이들이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취급한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A 회사로 이직한 뒤,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빼돌린 기술자료를 반도체 증착 장비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자료는 ‘ALD(Atomic Layer Deposition) 장비 기술’로, 원자 크기의 두께로 막을 형성해 정밀하게 증착할 수 있어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 장비입니다.

이 기술개발을 위해 피해 회사들은 모두 736억 원에 이르는 개발 비용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1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반도체회사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파악해 기소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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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5 11:58:46
    • 수정2024-04-25 12:04:53
    사회
국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또 다른 회사에서도 기술 유출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오늘(2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 모 씨와 관계사 직원 방 모 씨 등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설립한 반도체 장비 A 제조회사와 소속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9월 사이, 당시 재직 중이던 B 회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자료를 몰래 별도에 서버에 전송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설립한 A 회사의 주식을 배분하겠다며 방 씨 등 직원들을 설득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후 방 씨 등은 이들이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취급한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A 회사로 이직한 뒤,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빼돌린 기술자료를 반도체 증착 장비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자료는 ‘ALD(Atomic Layer Deposition) 장비 기술’로, 원자 크기의 두께로 막을 형성해 정밀하게 증착할 수 있어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 장비입니다.

이 기술개발을 위해 피해 회사들은 모두 736억 원에 이르는 개발 비용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1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반도체회사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파악해 기소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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