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공급가격 결정해 맞춘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공정위 제재

입력 2024.04.25 (12:00) 수정 2024.04.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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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을 상대로 주류 공급가격을 결정해온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파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포항‧영덕 지역 유흥음식점의 약 60%에 해당하는 5,942곳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주류 제조사가 출고가를 바꾸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회의 등을 통해 거래처에 공급할 판매가격을 결정한 뒤 공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협의회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제품 53개의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구성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협의회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쳐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원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한 혐의도 받습니다.

협의회는 2019년 월례회의에서 회원 사업자 간 경쟁을 줄이기 위해, 비회원 사업자인 '신규 업소'에 대해서만 영업활동을 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특정 유흥음식점 등이 회원 사업자들을 상대로 가격 할인이나 물품 지원을 요청하면, 이 음식점에는 영업활동을 하지 말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협의회에 앞으로 위법 행위를 중지하고, 내부 규정을 파기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주류 도매가격 결정 행위 등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맥주, 소주, 막걸리 등에 대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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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5 12:00:03
    • 수정2024-04-25 12:05:39
    경제
회원들을 상대로 주류 공급가격을 결정해온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파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포항‧영덕 지역 유흥음식점의 약 60%에 해당하는 5,942곳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주류 제조사가 출고가를 바꾸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회의 등을 통해 거래처에 공급할 판매가격을 결정한 뒤 공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협의회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제품 53개의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구성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협의회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쳐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원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한 혐의도 받습니다.

협의회는 2019년 월례회의에서 회원 사업자 간 경쟁을 줄이기 위해, 비회원 사업자인 '신규 업소'에 대해서만 영업활동을 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특정 유흥음식점 등이 회원 사업자들을 상대로 가격 할인이나 물품 지원을 요청하면, 이 음식점에는 영업활동을 하지 말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협의회에 앞으로 위법 행위를 중지하고, 내부 규정을 파기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주류 도매가격 결정 행위 등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맥주, 소주, 막걸리 등에 대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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