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등 “무기한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24.04.25 (13:00) 수정 2024.04.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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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무기한 집중단속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26일까지 연장하려던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계획을 변경해 주 2차례, 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무기한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경찰은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강화를 위한 점멸 신호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와 협의해 보도 없는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도 추진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할 시 교통법규 준수 및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차량을 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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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등 “무기한 집중단속” 실시
    • 입력 2024-04-25 13:00:13
    • 수정2024-04-25 16:51:39
    사회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무기한 집중단속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26일까지 연장하려던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계획을 변경해 주 2차례, 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무기한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경찰은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강화를 위한 점멸 신호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와 협의해 보도 없는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도 추진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할 시 교통법규 준수 및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차량을 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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