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롯데 사드 교환 부지 종부세 환급해야” 의견 표명

입력 2024.04.25 (14:03) 수정 2024.04.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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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롯데그룹이 경북 성주의 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면서 교환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65억 원 정도를 환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롯데상사가 지난달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신청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관련 민원과 관련해,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납부한 65억여 원의 종부세를 환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6년 11월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고, 2017년 2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토지의 점유가 롯데 측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마무리된 건 2019년 경으로 이로 인해 사업 계획 승인이 지연됐으며, 토지 사용이 제한된 채 방치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무서 측은 30일 이내로 권익위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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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5 14:03:22
    • 수정2024-04-25 14:06:01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롯데그룹이 경북 성주의 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면서 교환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65억 원 정도를 환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롯데상사가 지난달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신청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관련 민원과 관련해,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납부한 65억여 원의 종부세를 환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6년 11월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고, 2017년 2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토지의 점유가 롯데 측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마무리된 건 2019년 경으로 이로 인해 사업 계획 승인이 지연됐으며, 토지 사용이 제한된 채 방치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무서 측은 30일 이내로 권익위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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