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매 상대 성범죄 저지른 40대 목사, 2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4.04.25 (14:51) 수정 2024.04.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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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 대한 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 자신이 보호 감독해야 하는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 간음했다"면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 자매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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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자매 상대 성범죄 저지른 40대 목사, 2심서 형량 늘어
    • 입력 2024-04-25 14:51:03
    • 수정2024-04-25 14:53:09
    사회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 대한 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 자신이 보호 감독해야 하는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 간음했다"면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 자매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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