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텔레그램 마약방도 범죄집단”…운영자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15년’

입력 2024.04.25 (15:56) 수정 2024.04.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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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오방’을 운영한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대화방을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 집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오늘(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방 운영자 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3개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 1심에서는 총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운영진과 마약 중간 판매책, 배송책, 자금세탁책 등 1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1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부 1심과 같거나 더 무거운 형입니다.

박 씨 등은 2020년 6월∼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오방’을 운영하며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마약 소비자들로부터 구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아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세탁한 후 차명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영업했습니다.

비슷한 단체대화방 운영진을 흡수하면서 오방은 개설 5개월 만에 참가자가 1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국내 마약 전용 텔레그램 대화방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오방은 특정 다수인이 마약을 팔고 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총책, 중간 판매책, 배송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단체가 존속하는 한 끊임없이 범죄를 실행해 사회적 해악을 확대 재생산한다”며 “범죄단체의 존재 자체가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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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5 15:56:29
    • 수정2024-04-25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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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오방’을 운영한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대화방을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 집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오늘(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방 운영자 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3개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 1심에서는 총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운영진과 마약 중간 판매책, 배송책, 자금세탁책 등 1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1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부 1심과 같거나 더 무거운 형입니다.

박 씨 등은 2020년 6월∼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오방’을 운영하며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마약 소비자들로부터 구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아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세탁한 후 차명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영업했습니다.

비슷한 단체대화방 운영진을 흡수하면서 오방은 개설 5개월 만에 참가자가 1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국내 마약 전용 텔레그램 대화방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오방은 특정 다수인이 마약을 팔고 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총책, 중간 판매책, 배송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단체가 존속하는 한 끊임없이 범죄를 실행해 사회적 해악을 확대 재생산한다”며 “범죄단체의 존재 자체가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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