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파분석 없이 관제탑 세워 비용 추가” ‘주의’ 통보

입력 2024.04.25 (16:19) 수정 2024.04.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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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공항 관제탑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전파 장애 유발 가능성 유무를 따져보지 않아, 이착륙 경로에 레이더가 감지하지 못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후속 조치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진행 중인 레이더 교체 사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실시한 한국공항공사 정기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며 오늘(25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전파 장애 유발 가능성 유무를 따져보는 전파 환경 분석을 하지 않은 채 2022년 2월 신관제동 건축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레이더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던 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새로 교체될 제2 레이더 성능 테스트 과정에서 항공기 항적이 실제 항적과 다르게 감지되는 이상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공항공사가 신관제동 건축 공사 완공 후 제2레이더 운영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 해보니 특정 방향으로 항공기 등 물제를 정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공항공사는 레이더 불감 지역 발생 현상 해소를 위해 약 30만 달러(약 4억 원)를 들여 현재 레이더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레이더 현대화사업은 잠정 중단됐고, 57억 원을 들여 수입한 레이더 장비는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감사원은 제주지방항공청에 레이더 불감 지역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파환경분석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등 3명에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출입증 및 출입통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항 내 최근 1년간 보호 구역 출입증 사용기록 등을 점검한 결과 공항공사 직원들이 항공기 탑승 등을 위해 출입증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제주공항 한 직원은 16회에 걸쳐 상주 직원 통로를 이용해 김포공항행 항공기에 탑승했고, 다른 직원도 6차례에 걸쳐 항공기 탑승을 위해 출입증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직원 2명을 포함한 공항공사 직원 14명이 총 37회에 걸쳐 항공기 탑승 등 개인 목적으로 출입증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사적 용도로 공항 시설 보호 구역을 출입한 직원에 대해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출입증 발급 직원 등의 출입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출입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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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4-25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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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공항 관제탑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전파 장애 유발 가능성 유무를 따져보지 않아, 이착륙 경로에 레이더가 감지하지 못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후속 조치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진행 중인 레이더 교체 사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실시한 한국공항공사 정기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며 오늘(25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전파 장애 유발 가능성 유무를 따져보는 전파 환경 분석을 하지 않은 채 2022년 2월 신관제동 건축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레이더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던 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새로 교체될 제2 레이더 성능 테스트 과정에서 항공기 항적이 실제 항적과 다르게 감지되는 이상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공항공사가 신관제동 건축 공사 완공 후 제2레이더 운영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 해보니 특정 방향으로 항공기 등 물제를 정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공항공사는 레이더 불감 지역 발생 현상 해소를 위해 약 30만 달러(약 4억 원)를 들여 현재 레이더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레이더 현대화사업은 잠정 중단됐고, 57억 원을 들여 수입한 레이더 장비는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감사원은 제주지방항공청에 레이더 불감 지역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파환경분석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등 3명에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출입증 및 출입통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항 내 최근 1년간 보호 구역 출입증 사용기록 등을 점검한 결과 공항공사 직원들이 항공기 탑승 등을 위해 출입증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제주공항 한 직원은 16회에 걸쳐 상주 직원 통로를 이용해 김포공항행 항공기에 탑승했고, 다른 직원도 6차례에 걸쳐 항공기 탑승을 위해 출입증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직원 2명을 포함한 공항공사 직원 14명이 총 37회에 걸쳐 항공기 탑승 등 개인 목적으로 출입증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사적 용도로 공항 시설 보호 구역을 출입한 직원에 대해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출입증 발급 직원 등의 출입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출입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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