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주식 투자금 왜 다른 데 써”…전 직장동료 살해한 60대 구속기소

입력 2024.04.25 (16:51) 수정 2024.04.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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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금 문제로 말다툼하다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저녁 6시 20분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고,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주식투자금으로 맡긴 3천500만 원을 왜 다른 데 썼느냐”며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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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5 16:51:21
    • 수정2024-04-25 16:56:41
    사회
주식투자금 문제로 말다툼하다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저녁 6시 20분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고,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주식투자금으로 맡긴 3천500만 원을 왜 다른 데 썼느냐”며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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