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 종료…고위험산모 등 치료 지원 강화

입력 2024.04.25 (18:11) 수정 2024.04.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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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유증상자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내려가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등은 다음 달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유증상자 치료제 처방 목적이나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 취약 지역 소재 요양 기관 환자에 한해서는 코로나19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합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공급과 정당한 보상, 의료 격차 축소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 등 4대 추진 방향을 토대로, 분만과 소아, 중증 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에 1조 천2백억 원 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천6백억 원을 투입해 분만 지역 수가와 안정 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곳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입원 환자 1인당 하루 20만 원씩 최대 7일간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통합 진료 정책 수가'를 신설하고 사후 보상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를 인상하고 감염 관리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합니다.

중증 정신 질환자의 응급 치료와 급성기 입원료를 인상하는 등 정신 질환 분야 보상을 강화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등을 실시하는 등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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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코로나19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 종료…고위험산모 등 치료 지원 강화
    • 입력 2024-04-25 18:11:22
    • 수정2024-04-25 18:21:46
    사회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유증상자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내려가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등은 다음 달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유증상자 치료제 처방 목적이나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 취약 지역 소재 요양 기관 환자에 한해서는 코로나19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합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공급과 정당한 보상, 의료 격차 축소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 등 4대 추진 방향을 토대로, 분만과 소아, 중증 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에 1조 천2백억 원 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천6백억 원을 투입해 분만 지역 수가와 안정 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곳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입원 환자 1인당 하루 20만 원씩 최대 7일간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통합 진료 정책 수가'를 신설하고 사후 보상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를 인상하고 감염 관리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합니다.

중증 정신 질환자의 응급 치료와 급성기 입원료를 인상하는 등 정신 질환 분야 보상을 강화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등을 실시하는 등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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