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제주 의료 현주소는?

입력 2024.04.25 (19:16) 수정 2024.04.25 (20: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의료 체계가 열악한 제주지역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과 전반적인 제주지역 의료 상황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앵커]

최근 제주에서 조산 우려가 있는 임신부 3명이 헬기를 이용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상황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 앞으로 인력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죠.

제주의 의료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는데요?

[앵커]

여기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의료 현장의 어려움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앵커]

현재 제주에서 의료 현장을 빠져나간 전공의들이 얼마나 됩니까?

[앵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죠.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앵커]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9일부터 도내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도 운영 중인데요.

효과가 있습니까?

[앵커]

비상진료체계로 계속 버티기는 어렵죠.

상황이 더 장기화할 경우 우려하는 점들은 어떤 겁니까?

[앵커]

올해 도내 농어촌 지역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53명입니다.

지난해보다 2명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앵커]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에 문제는 없을까요?

[앵커]

의료 서비스 취약지 주민을 위한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이 지난해 1월에 준공했지만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이 이뤄졌죠?

[앵커]

여기까지 듣죠,

출연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제주 의료 현주소는?
    • 입력 2024-04-25 19:16:25
    • 수정2024-04-25 20:14:25
    뉴스7(제주)
[앵커]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의료 체계가 열악한 제주지역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과 전반적인 제주지역 의료 상황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앵커]

최근 제주에서 조산 우려가 있는 임신부 3명이 헬기를 이용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상황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 앞으로 인력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죠.

제주의 의료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는데요?

[앵커]

여기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의료 현장의 어려움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앵커]

현재 제주에서 의료 현장을 빠져나간 전공의들이 얼마나 됩니까?

[앵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죠.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앵커]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9일부터 도내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도 운영 중인데요.

효과가 있습니까?

[앵커]

비상진료체계로 계속 버티기는 어렵죠.

상황이 더 장기화할 경우 우려하는 점들은 어떤 겁니까?

[앵커]

올해 도내 농어촌 지역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53명입니다.

지난해보다 2명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앵커]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에 문제는 없을까요?

[앵커]

의료 서비스 취약지 주민을 위한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이 지난해 1월에 준공했지만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이 이뤄졌죠?

[앵커]

여기까지 듣죠,

출연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