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범위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4.25 (19:40) 수정 2024.04.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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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집회 과정에서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 2명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2개 차로에서 행진하던 중 신고 범위를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막던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조합원 14명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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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신고 범위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4-04-25 19:40:16
    • 수정2024-04-25 19:42:41
    사회
서울 도심 집회 과정에서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 2명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2개 차로에서 행진하던 중 신고 범위를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막던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조합원 14명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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