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틱톡 강제 매각 이어 미국내 중국 통신사 광대역서비스도 금지

입력 2024.04.26 (06:48) 수정 2024.04.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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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내 사용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강제 매각법의 입법을 마무리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현지시각 25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법 2장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 광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외국 정부 소유의 기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외국 통신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통화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미국 내에서 고정·이동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4개의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의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이날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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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틱톡 강제 매각 이어 미국내 중국 통신사 광대역서비스도 금지
    • 입력 2024-04-26 06:48:30
    • 수정2024-04-26 06:55:38
    국제
미국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내 사용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강제 매각법의 입법을 마무리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현지시각 25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법 2장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 광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외국 정부 소유의 기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외국 통신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통화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미국 내에서 고정·이동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4개의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의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이날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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