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국민의힘, 국회법 지켜 달라”

입력 2024.04.26 (09:41) 수정 2024.04.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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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회 소집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고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게 국회법 규정"이라며 "이걸 어기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러려면 두 가지 방식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교섭단체 대표가 의장과 일정을 조정해서 재량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회의 일정에 대해 여야 간 협의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협의가 안 되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여는 건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합의해야 안 열리는 것이지 합의 안 되면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 심판에는 일하지 않은 국회에 대한 심판도 있다"면서 "국회법을 지켜 달라. 마지막 5월 국회만이라도 일하는 국회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는 21대 국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 법안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검법, 이태원특별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 협조가 안 되더라도 의장께서는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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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4-26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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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회 소집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고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게 국회법 규정"이라며 "이걸 어기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러려면 두 가지 방식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교섭단체 대표가 의장과 일정을 조정해서 재량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회의 일정에 대해 여야 간 협의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협의가 안 되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여는 건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합의해야 안 열리는 것이지 합의 안 되면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 심판에는 일하지 않은 국회에 대한 심판도 있다"면서 "국회법을 지켜 달라. 마지막 5월 국회만이라도 일하는 국회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는 21대 국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 법안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검법, 이태원특별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 협조가 안 되더라도 의장께서는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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