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 검찰 소환 조사

입력 2024.04.26 (11:47) 수정 2024.04.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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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늘(26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이범석 시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오송 참사 전후 대응 상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해 8월, 이범석 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고발된 자치단체장·기관장 가운데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이범석 청주시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참사가 나기 전 청주시가 미호강 범람 위기 신고를 받고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전파하거나 주민 대피·교통 통제를 위한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 등에 따라 재난 상황을 제대로 대처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이범석 시장은 청주 도심에서 집중 호우 피해 현장을 돌다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난 지 1시간이 지난 오전 9시 40분에야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사고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사 직후 청주시는 침수 사고가 난 오송 궁평 2지하차도나 미호강의 관리 주체가 아니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이범석 시장은 참사 닷새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유가족 등에게 사과하고, “수사 결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24일 결심공판에서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지하차도 침수 피해를 키운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들의 공사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미호강 범람 우려 등 신고에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모두 28명과 법인 2곳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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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참사’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 검찰 소환 조사
    • 입력 2024-04-26 11:47:06
    • 수정2024-04-26 11:53:43
    사회
지난해 여름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늘(26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이범석 시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오송 참사 전후 대응 상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해 8월, 이범석 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고발된 자치단체장·기관장 가운데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이범석 청주시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참사가 나기 전 청주시가 미호강 범람 위기 신고를 받고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전파하거나 주민 대피·교통 통제를 위한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 등에 따라 재난 상황을 제대로 대처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이범석 시장은 청주 도심에서 집중 호우 피해 현장을 돌다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난 지 1시간이 지난 오전 9시 40분에야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사고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사 직후 청주시는 침수 사고가 난 오송 궁평 2지하차도나 미호강의 관리 주체가 아니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이범석 시장은 참사 닷새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유가족 등에게 사과하고, “수사 결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24일 결심공판에서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지하차도 침수 피해를 키운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들의 공사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미호강 범람 우려 등 신고에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모두 28명과 법인 2곳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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