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조례’ 의결

입력 2024.04.26 (14:39) 수정 2024.04.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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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는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습니다.

또,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재난관리물품,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군용 장비의 유류비, 식비 등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안전행정위원회는 “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이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에는 가장 많은 군 장병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민 지원에 나서는 군 장병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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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6 14:39:53
    • 수정2024-04-26 14:41:41
    사회
지난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는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습니다.

또,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재난관리물품,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군용 장비의 유류비, 식비 등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안전행정위원회는 “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이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에는 가장 많은 군 장병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민 지원에 나서는 군 장병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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