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 교수협의회 “교육부, 탈법적 의대 정원 공표 지시 중단해야”

입력 2024.04.26 (15:22) 수정 2024.04.26 (15: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교육부가 각 대학에 ‘학칙 개정 전에 미리 의대 정원을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탈법적인 입시계획 변경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오늘(26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이달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학칙 개정 등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했다”면서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의교협은 “2025학년 입학 정원은 이미 지난 2023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바 있다”며 “의료개혁을 위해 대학 입시의 틀을 갑자기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고등교육법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은 4월 말까지 (의대 정원을) 신청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교육부 담당자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받아주겠다고 했다니 이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대학 입시에서 무원칙, 무질서, 편법과 탈법이 판을 치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면서 “아무 때나 입시 제도를 고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을 경우,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의교협은 “모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국의대 교수협의회 “교육부, 탈법적 의대 정원 공표 지시 중단해야”
    • 입력 2024-04-26 15:22:24
    • 수정2024-04-26 15:24:18
    사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교육부가 각 대학에 ‘학칙 개정 전에 미리 의대 정원을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탈법적인 입시계획 변경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오늘(26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이달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학칙 개정 등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했다”면서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의교협은 “2025학년 입학 정원은 이미 지난 2023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바 있다”며 “의료개혁을 위해 대학 입시의 틀을 갑자기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고등교육법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은 4월 말까지 (의대 정원을) 신청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교육부 담당자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받아주겠다고 했다니 이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대학 입시에서 무원칙, 무질서, 편법과 탈법이 판을 치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면서 “아무 때나 입시 제도를 고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을 경우,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의교협은 “모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