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입력 2024.04.26 (15:49) 수정 2024.04.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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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26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4월 30일부터 5월 29일일까지 30일간 (5월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부대표는 "국회법 제5조의 2, 그리고 2항에 5월 임시회를 열도록 돼 있다"면서 "또 국회법 76조의 2에 따라서 임시회의 경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상 변경하고 싶다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원칙대로 목요일에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우리 당의 일방이 아니라 이미 합의해 처리했던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에 입장에 관해 묻는 말에는 "'5월 임시회나 상임위 운영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추상적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 요구와 표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채 상병 특검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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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국회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 입력 2024-04-26 15:49:07
    • 수정2024-04-26 17:05:54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26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4월 30일부터 5월 29일일까지 30일간 (5월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부대표는 "국회법 제5조의 2, 그리고 2항에 5월 임시회를 열도록 돼 있다"면서 "또 국회법 76조의 2에 따라서 임시회의 경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상 변경하고 싶다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원칙대로 목요일에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우리 당의 일방이 아니라 이미 합의해 처리했던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에 입장에 관해 묻는 말에는 "'5월 임시회나 상임위 운영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추상적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 요구와 표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채 상병 특검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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