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화 다운로드 유도하고 ‘허위 고소’…9억 챙긴 일당 기소

입력 2024.04.26 (16:21) 수정 2024.04.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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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화 다운로드를 유도한 뒤 허위 고소를 진행해 수억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주범인 작가 A 씨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 씨의 아내 B 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 등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영화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천여 차례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저작권 관련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만 세워진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특히 A 씨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뒤 범죄수익으로 성인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또 고소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송치된 다수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B씨가 영화제작사 두 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를 대리한 사실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고소장에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수사기관을 지능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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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4-26 16:22:31
    사회
불법 영화 다운로드를 유도한 뒤 허위 고소를 진행해 수억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주범인 작가 A 씨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 씨의 아내 B 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 등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영화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천여 차례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저작권 관련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만 세워진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특히 A 씨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뒤 범죄수익으로 성인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또 고소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송치된 다수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B씨가 영화제작사 두 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를 대리한 사실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고소장에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수사기관을 지능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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