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으로 교통 소음 피해…권익위 “방음시설 마련해야”

입력 2024.04.26 (17:09) 수정 2024.04.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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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집단 민원과 관련해, 방음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6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현장을 찾아 유철환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주시 옥정지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년 기존 4층 연립주택에서 10층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했고, 같은해 아파트 근처에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방음벽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획보다 건물 층수가 높아지고 근처에 신규 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 소음이 아파트의 소음 기준을 초과했고, 202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소음 측정 결과 야간에는 소음 기준인 55데시벨을 초과한 67.1 데시벨, 주간에도 기준 65 데시벨을 초과한 71.5 데시벨로 측정됐습니다.

권익위는 “입주민들이 지난 1월 집단 민원을 제기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교통소음 저감 방안을 수립하고 방음시설 공사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헀습니다.

또 경기도 양주시는 방음시설 디자인에 대한 입주민 의견을 모아 국토관리청에 제안하고, 방음 시설 설치공사 시 발생하는 공사소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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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6 17:09:31
    • 수정2024-04-26 17:16:18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집단 민원과 관련해, 방음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6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현장을 찾아 유철환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주시 옥정지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년 기존 4층 연립주택에서 10층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했고, 같은해 아파트 근처에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방음벽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획보다 건물 층수가 높아지고 근처에 신규 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 소음이 아파트의 소음 기준을 초과했고, 202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소음 측정 결과 야간에는 소음 기준인 55데시벨을 초과한 67.1 데시벨, 주간에도 기준 65 데시벨을 초과한 71.5 데시벨로 측정됐습니다.

권익위는 “입주민들이 지난 1월 집단 민원을 제기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교통소음 저감 방안을 수립하고 방음시설 공사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헀습니다.

또 경기도 양주시는 방음시설 디자인에 대한 입주민 의견을 모아 국토관리청에 제안하고, 방음 시설 설치공사 시 발생하는 공사소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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