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 분신’…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입력 2024.04.26 (17:16) 수정 2024.04.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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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질렀던 사건과 관련해 이 직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액상 대마를 건넨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 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대마 흡입 뒤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후 B 씨는 112에 “지인이 건넨 대마를 피웠다”며 신고했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친 A 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차량에서는 대마와 투약 기구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B 씨는 지인인 A 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가 일으키는 환각 증세와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현재 B 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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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6 17:16:58
    • 수정2024-04-26 17:17:18
    사회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질렀던 사건과 관련해 이 직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액상 대마를 건넨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 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대마 흡입 뒤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후 B 씨는 112에 “지인이 건넨 대마를 피웠다”며 신고했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친 A 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차량에서는 대마와 투약 기구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B 씨는 지인인 A 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가 일으키는 환각 증세와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현재 B 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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