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준치 초과 오염 폐수 배출 등 36개 업체 적발

입력 2024.04.26 (18:45) 수정 2024.04.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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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오염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에 위치하며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13곳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결과입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도금업체와 금속 표면처리 업체 등 31곳의 경우 처리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또,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곳은 대기나 폐수 배출시설,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오다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 행위가 발각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배∼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만,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나 과태료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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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기준치 초과 오염 폐수 배출 등 36개 업체 적발
    • 입력 2024-04-26 18:45:42
    • 수정2024-04-26 20:10:02
    사회
인천광역시는 오염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에 위치하며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13곳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결과입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도금업체와 금속 표면처리 업체 등 31곳의 경우 처리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또,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곳은 대기나 폐수 배출시설,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오다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 행위가 발각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배∼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만,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나 과태료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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