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개 죽인 동물카페 운영자…법원 “동물 격리 조치 정당”

입력 2024.04.26 (19:25) 수정 2024.04.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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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둔기 등으로 때려 죽게 한 동물카페 운영자로부터 동물을 격리한 당국 조치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18일 동물카페 운영자 A 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동물 격리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적절한 사육과 관리 의무를 위반해 동물들의 위생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고, 전염병 예방도 소홀히 하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동물들을 격리하지 않고선 적정하게 치료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방송되면서 알려졌습니다. 방송에서 A 씨는 개를 수차례 가격해 학대하고, 라쿤이 전시장을 탈출해 고양이를 죽이거나, 사슴이 치료를 받지 못해 죽게 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포구는 방송 직후 카페에 가서 현장조사 결과,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등 동물보호법이 정한 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동물들을 격리하는 보호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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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기로 개 죽인 동물카페 운영자…법원 “동물 격리 조치 정당”
    • 입력 2024-04-26 19:25:38
    • 수정2024-04-26 20:11:22
    사회
동물을 둔기 등으로 때려 죽게 한 동물카페 운영자로부터 동물을 격리한 당국 조치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18일 동물카페 운영자 A 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동물 격리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적절한 사육과 관리 의무를 위반해 동물들의 위생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고, 전염병 예방도 소홀히 하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동물들을 격리하지 않고선 적정하게 치료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방송되면서 알려졌습니다. 방송에서 A 씨는 개를 수차례 가격해 학대하고, 라쿤이 전시장을 탈출해 고양이를 죽이거나, 사슴이 치료를 받지 못해 죽게 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포구는 방송 직후 카페에 가서 현장조사 결과,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등 동물보호법이 정한 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동물들을 격리하는 보호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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