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위례 개발 방안 듣고 유동규 좋아했다”…이재명 “다 아는 얘긴데”

입력 2024.04.26 (19:47) 수정 2024.04.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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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 추진 방안을 듣고 좋아했다는 증언을 문제 삼으며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민관합동 방식을 이용하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듣고 유 전 본부장이 좋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성남)도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성남시 공무원 등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제안에 ‘혹했다’, ‘좋아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물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과 실제 그것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면서 “성남시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얻어서 임대아파트 등을 만들면 (이 대표) 재선에 유리하다는 게 유 전 본부장 발언의 취지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위례 개발사업이 이 대표 선거공약이라서 피고인이 좋아했다’는 구체적인 멘트나 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를 제안해 보고했더니 굉장히 좋아했다고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민간업자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에 참여한 대신 유동규에게 100억 원을 주겠다고 한 거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게 있느냐?”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을 저희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저희가 최초에 사업 방법을 제안했고 100억 정도 수익이 날 건데 필요할 때 쓰라고 말했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두 차례 시장한테 보고드렸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시장님께서 오케이하셨다, 진행해 봐라, 너희 마음대로 해보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통상 오후 6시에 끝나는 재판을 1시간 정도 더 하면서 증인 신문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재판에서 100명 가까이 증인 신문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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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6 19:47:37
    • 수정2024-04-26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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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 추진 방안을 듣고 좋아했다는 증언을 문제 삼으며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민관합동 방식을 이용하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듣고 유 전 본부장이 좋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성남)도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성남시 공무원 등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제안에 ‘혹했다’, ‘좋아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물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과 실제 그것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면서 “성남시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얻어서 임대아파트 등을 만들면 (이 대표) 재선에 유리하다는 게 유 전 본부장 발언의 취지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위례 개발사업이 이 대표 선거공약이라서 피고인이 좋아했다’는 구체적인 멘트나 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를 제안해 보고했더니 굉장히 좋아했다고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민간업자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에 참여한 대신 유동규에게 100억 원을 주겠다고 한 거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게 있느냐?”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을 저희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저희가 최초에 사업 방법을 제안했고 100억 정도 수익이 날 건데 필요할 때 쓰라고 말했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두 차례 시장한테 보고드렸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시장님께서 오케이하셨다, 진행해 봐라, 너희 마음대로 해보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통상 오후 6시에 끝나는 재판을 1시간 정도 더 하면서 증인 신문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재판에서 100명 가까이 증인 신문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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