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이라면서요?…나도 모르는 ‘렌털 계약 사기’ 주의보

입력 2024.04.26 (21:24) 수정 2024.04.26 (21: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무료로 노트북 드립니다", SNS에서 이런 광고 보고 상조서비스 가입하신 분들 계약 내용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를 믿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짜인줄 알았던 사은품이 렌털 계약으로 지급된 거였고 돈까지 별도로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희연 기잡니다.

[리포트]

2021년 한 상조보험에 가입한 A 씨는, 사은품으로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A 씨/상조 상품 가입자 : "(SNS 광고에) 노트북 100% 전액 지원이라고 나와 있었고, 월 5만 원대 (보험료를) 납입하면 만기 시에는 다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고..."]

B 씨는 비슷한 상조서비스에 가입해 공기청정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2년 반이 지난 뒤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B 씨/상조 상품 가입자 : "사은품으로 받았던 가전기기가 사실은 렌털이었고, (납입한 돈이) 상조 보험사 이런 게 아니고 롯데렌탈로 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만기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상조회비라는 생각에 각각 200만 원과 120만 원을 냈는데, 정작 상조 회비로 적립된 건 6천 원가량이 전부였습니다.

납입금 대부분은 사은품인 줄 알고 받았던 가전제품 렌털료로 나갔습니다.

게다가 터무니없이 책정된 렌털료를 다 내지 않으면 해약도 불가능했습니다.

[A 씨/상조 상품 가입자 : "(노트북 가격이 시가로) 100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렌털료로는) 300만 원 넘게 책정이 됐죠. 3배가 넘게."]

이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렌털 계약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B 씨/상조 상품 가입자 : "(전화로) 너무 빨리 랩 하듯이 뱉어 버리니까. 일단 들으려고 '네, 네, 네.' 하고서 이제 (계약이) 끝나는 거죠."]

사건에 관계된 롯데렌탈 측은 "상조 회사 측에서 허위 광고를 해 영업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일부 가입자에게 환불해 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정위도 관련 상조 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허수곤/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은품’이라면서요?…나도 모르는 ‘렌털 계약 사기’ 주의보
    • 입력 2024-04-26 21:24:17
    • 수정2024-04-26 21:33:34
    뉴스 9
[앵커]

"무료로 노트북 드립니다", SNS에서 이런 광고 보고 상조서비스 가입하신 분들 계약 내용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를 믿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짜인줄 알았던 사은품이 렌털 계약으로 지급된 거였고 돈까지 별도로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희연 기잡니다.

[리포트]

2021년 한 상조보험에 가입한 A 씨는, 사은품으로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A 씨/상조 상품 가입자 : "(SNS 광고에) 노트북 100% 전액 지원이라고 나와 있었고, 월 5만 원대 (보험료를) 납입하면 만기 시에는 다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고..."]

B 씨는 비슷한 상조서비스에 가입해 공기청정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2년 반이 지난 뒤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B 씨/상조 상품 가입자 : "사은품으로 받았던 가전기기가 사실은 렌털이었고, (납입한 돈이) 상조 보험사 이런 게 아니고 롯데렌탈로 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만기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상조회비라는 생각에 각각 200만 원과 120만 원을 냈는데, 정작 상조 회비로 적립된 건 6천 원가량이 전부였습니다.

납입금 대부분은 사은품인 줄 알고 받았던 가전제품 렌털료로 나갔습니다.

게다가 터무니없이 책정된 렌털료를 다 내지 않으면 해약도 불가능했습니다.

[A 씨/상조 상품 가입자 : "(노트북 가격이 시가로) 100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렌털료로는) 300만 원 넘게 책정이 됐죠. 3배가 넘게."]

이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렌털 계약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B 씨/상조 상품 가입자 : "(전화로) 너무 빨리 랩 하듯이 뱉어 버리니까. 일단 들으려고 '네, 네, 네.' 하고서 이제 (계약이) 끝나는 거죠."]

사건에 관계된 롯데렌탈 측은 "상조 회사 측에서 허위 광고를 해 영업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일부 가입자에게 환불해 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정위도 관련 상조 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허수곤/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