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등 3개 국립대 의대생 가처분 소송 첫 심문
입력 2024.04.26 (21:45)
수정 2024.04.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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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등 3개 국립대 의과대학생 482명이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고 측은 "입학 정원 변경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며 학습권 침해예방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고, 피고 측은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와 보호받을 권리의 필요성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 안으로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고 측은 "입학 정원 변경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며 학습권 침해예방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고, 피고 측은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와 보호받을 권리의 필요성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 안으로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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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 등 3개 국립대 의대생 가처분 소송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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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6 21:44:59
- 수정2024-04-26 21:49:08
충북대 등 3개 국립대 의과대학생 482명이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고 측은 "입학 정원 변경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며 학습권 침해예방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고, 피고 측은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와 보호받을 권리의 필요성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 안으로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고 측은 "입학 정원 변경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며 학습권 침해예방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고, 피고 측은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와 보호받을 권리의 필요성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 안으로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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