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대기법 위반’ 조선소 5곳 적발
입력 2024.04.26 (21:51)
수정 2024.04.26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부산지역 소형 조선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대기 중으로 유해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설비인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례 1건을 비롯해, 3년에 한 번씩 받는 환경공단의 정기 점검을 받지 않은 사례 3건 등입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들 업체를 청내 사법경찰의 역할을 맡고 있는 '환경감시단'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대기 중으로 유해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설비인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례 1건을 비롯해, 3년에 한 번씩 받는 환경공단의 정기 점검을 받지 않은 사례 3건 등입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들 업체를 청내 사법경찰의 역할을 맡고 있는 '환경감시단'에 고발조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낙동강환경청, ‘대기법 위반’ 조선소 5곳 적발
-
- 입력 2024-04-26 21:51:06
- 수정2024-04-26 22:10:27
![](/data/news/title_image/newsmp4/busan/news9/2024/04/26/80_7950348.jpg)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부산지역 소형 조선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대기 중으로 유해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설비인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례 1건을 비롯해, 3년에 한 번씩 받는 환경공단의 정기 점검을 받지 않은 사례 3건 등입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들 업체를 청내 사법경찰의 역할을 맡고 있는 '환경감시단'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대기 중으로 유해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설비인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례 1건을 비롯해, 3년에 한 번씩 받는 환경공단의 정기 점검을 받지 않은 사례 3건 등입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들 업체를 청내 사법경찰의 역할을 맡고 있는 '환경감시단'에 고발조치했습니다.
-
-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장성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