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책임”…15명에 46억 배상
입력 2024.04.28 (17:02)
수정 2024.04.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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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46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가해 '보호'라는 이름으로 수용을 위탁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 비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46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가해 '보호'라는 이름으로 수용을 위탁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 비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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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15명에 46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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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8 17:02:31
- 수정2024-04-28 17:08:07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46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가해 '보호'라는 이름으로 수용을 위탁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 비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46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가해 '보호'라는 이름으로 수용을 위탁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 비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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