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재산 ‘무단점유·불법사용’ 실태조사

입력 2024.04.29 (08:00) 수정 2024.04.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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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10월 말까지 공유재산인 토지 14만 필지, 건물 3천7백여 동에 대한 무단점유나 불법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단점유 등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와 행정대집행 등의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조사에서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천4백여 건을 적발해 변상금 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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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공유재산 ‘무단점유·불법사용’ 실태조사
    • 입력 2024-04-29 08:00:58
    • 수정2024-04-29 08:28:49
    뉴스광장(제주)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10월 말까지 공유재산인 토지 14만 필지, 건물 3천7백여 동에 대한 무단점유나 불법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단점유 등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와 행정대집행 등의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조사에서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천4백여 건을 적발해 변상금 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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