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재산 ‘무단점유·불법사용’ 실태조사
입력 2024.04.29 (08:00)
수정 2024.04.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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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10월 말까지 공유재산인 토지 14만 필지, 건물 3천7백여 동에 대한 무단점유나 불법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단점유 등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와 행정대집행 등의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조사에서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천4백여 건을 적발해 변상금 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도는 10월 말까지 공유재산인 토지 14만 필지, 건물 3천7백여 동에 대한 무단점유나 불법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단점유 등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와 행정대집행 등의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조사에서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천4백여 건을 적발해 변상금 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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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공유재산 ‘무단점유·불법사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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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9 08:00:58
- 수정2024-04-29 08:28:49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10월 말까지 공유재산인 토지 14만 필지, 건물 3천7백여 동에 대한 무단점유나 불법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단점유 등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와 행정대집행 등의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조사에서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천4백여 건을 적발해 변상금 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도는 10월 말까지 공유재산인 토지 14만 필지, 건물 3천7백여 동에 대한 무단점유나 불법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단점유 등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와 행정대집행 등의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조사에서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천4백여 건을 적발해 변상금 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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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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