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이사회 불응…하이브 “법원에 주총 허가 신청” [이런뉴스]
입력 2024.04.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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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하이브의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오늘(29일) 하이브 측에 자신의 명의로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경영의 위법성과 감사의 이사회 소집 적법성 등을 거부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 등 3명이 갖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내일(30일)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요구와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내 임시 주총을 열어 민 대표 해임 등 경영진 교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이로부터 통상 3주 안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 개최가 가능합니다.
민희진 대표는 오늘(29일) 하이브 측에 자신의 명의로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경영의 위법성과 감사의 이사회 소집 적법성 등을 거부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 등 3명이 갖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내일(30일)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요구와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내 임시 주총을 열어 민 대표 해임 등 경영진 교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이로부터 통상 3주 안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 개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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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이사회 불응…하이브 “법원에 주총 허가 신청” [이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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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9 17:21:59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하이브의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오늘(29일) 하이브 측에 자신의 명의로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경영의 위법성과 감사의 이사회 소집 적법성 등을 거부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 등 3명이 갖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내일(30일)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요구와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내 임시 주총을 열어 민 대표 해임 등 경영진 교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이로부터 통상 3주 안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 개최가 가능합니다.
민희진 대표는 오늘(29일) 하이브 측에 자신의 명의로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경영의 위법성과 감사의 이사회 소집 적법성 등을 거부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 등 3명이 갖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내일(30일)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요구와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내 임시 주총을 열어 민 대표 해임 등 경영진 교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이로부터 통상 3주 안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 개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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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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