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악화’ 아이티에 ‘여행경보 4단계’ 발령…“즉시 철수해야”
입력 2024.04.29 (21:33)
수정 2024.04.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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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4/04/29/20240429_dFeoR2.jpg)
외교부는 갱단의 유혈 폭동으로 무정부 상태에 빠진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대해 다음 달(5월) 1일 0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되면, 체류자는 즉시 그 나라에서 대피, 철수해야 하고, 여행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해야 합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이티에서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 사태를 주도해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티에는 우리 국민 70여 명이 거주 중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3월 26일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13명의 국민을 인근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나머지 국민들도 모두 아이티를 떠나야 합니다.
한편 외교부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된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서도 5월 1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번에 라카인주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출국 권고,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사진 출처 : 외교부 제공]
여행경보 4단계가 되면, 체류자는 즉시 그 나라에서 대피, 철수해야 하고, 여행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해야 합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이티에서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 사태를 주도해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티에는 우리 국민 70여 명이 거주 중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3월 26일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13명의 국민을 인근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나머지 국민들도 모두 아이티를 떠나야 합니다.
한편 외교부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된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서도 5월 1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번에 라카인주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출국 권고,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사진 출처 :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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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 악화’ 아이티에 ‘여행경보 4단계’ 발령…“즉시 철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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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9 21:33:01
- 수정2024-04-29 21:33:42
![](/data/news/2024/04/29/20240429_dFeoR2.jpg)
외교부는 갱단의 유혈 폭동으로 무정부 상태에 빠진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대해 다음 달(5월) 1일 0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되면, 체류자는 즉시 그 나라에서 대피, 철수해야 하고, 여행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해야 합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이티에서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 사태를 주도해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티에는 우리 국민 70여 명이 거주 중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3월 26일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13명의 국민을 인근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나머지 국민들도 모두 아이티를 떠나야 합니다.
한편 외교부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된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서도 5월 1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번에 라카인주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출국 권고,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사진 출처 : 외교부 제공]
여행경보 4단계가 되면, 체류자는 즉시 그 나라에서 대피, 철수해야 하고, 여행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해야 합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이티에서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 사태를 주도해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티에는 우리 국민 70여 명이 거주 중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3월 26일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13명의 국민을 인근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나머지 국민들도 모두 아이티를 떠나야 합니다.
한편 외교부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된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서도 5월 1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번에 라카인주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출국 권고,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사진 출처 :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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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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