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통영 화장시설 공동 사용’ 상임위 통과
입력 2024.04.30 (08:05)
수정 2024.04.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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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추진 중인 통영 화장시설 공동 사용 동의안이 두 번째 시도 만에 거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민들이 통영시 공설 화장시설을 30년 동안 공동 사용하는 대신, 거제시가 99억 원을 통영시에 납부하고 운영비는 두 자치단체가 이용자에 비례해 납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민들이 통영시 공설 화장시설을 30년 동안 공동 사용하는 대신, 거제시가 99억 원을 통영시에 납부하고 운영비는 두 자치단체가 이용자에 비례해 납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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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의회, ‘통영 화장시설 공동 사용’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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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30 08:05:58
- 수정2024-04-30 08: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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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추진 중인 통영 화장시설 공동 사용 동의안이 두 번째 시도 만에 거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민들이 통영시 공설 화장시설을 30년 동안 공동 사용하는 대신, 거제시가 99억 원을 통영시에 납부하고 운영비는 두 자치단체가 이용자에 비례해 납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민들이 통영시 공설 화장시설을 30년 동안 공동 사용하는 대신, 거제시가 99억 원을 통영시에 납부하고 운영비는 두 자치단체가 이용자에 비례해 납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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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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