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사망…60대 굴삭기 기사 구속영장
입력 2024.04.30 (11:25)
수정 2024.04.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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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4/04/30/20240430_8hrzx9.jpg)
경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했지만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했지만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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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4-30 1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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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했지만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했지만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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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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