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대법 판단
입력 2024.04.30 (22:08)
수정 2024.04.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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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국장 56살 A 씨 등 3명에 대한 판결 선고일을 다음 달 9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발령 났음에도 이전 근무한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해당한다"며 상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과 12월 사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지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해 6월, 해임 징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발령 났음에도 이전 근무한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해당한다"며 상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과 12월 사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지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해 6월, 해임 징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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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대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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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30 22:08:23
- 수정2024-04-30 22:24:11
대법원 1부는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국장 56살 A 씨 등 3명에 대한 판결 선고일을 다음 달 9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발령 났음에도 이전 근무한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해당한다"며 상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과 12월 사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지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해 6월, 해임 징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발령 났음에도 이전 근무한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해당한다"며 상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과 12월 사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지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해 6월, 해임 징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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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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