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도둑 몰아 2억 원 갈취 20대 징역 6년
입력 2024.05.01 (08:00)
수정 2024.05.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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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동창을 도둑으로 몰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해 돈을 뜯어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20대는 동창이 자신의 지갑을 만지는 것을 보고 "CCTV에 찍혔다"며 도둑 누명을 씌운 뒤 협박해 2년 동안 34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20대는 동창이 자신의 지갑을 만지는 것을 보고 "CCTV에 찍혔다"며 도둑 누명을 씌운 뒤 협박해 2년 동안 34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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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 도둑 몰아 2억 원 갈취 2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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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1 08:00:49
- 수정2024-05-01 08:43:15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동창을 도둑으로 몰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해 돈을 뜯어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20대는 동창이 자신의 지갑을 만지는 것을 보고 "CCTV에 찍혔다"며 도둑 누명을 씌운 뒤 협박해 2년 동안 34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20대는 동창이 자신의 지갑을 만지는 것을 보고 "CCTV에 찍혔다"며 도둑 누명을 씌운 뒤 협박해 2년 동안 34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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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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