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여부 확인하려 임용서류 훔친 30대 ‘징역 10월’

입력 2024.05.01 (08:11) 수정 2024.05.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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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합격 여부를 미리 알기 위해 경남도청에 몰래 들어가 임용서류를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류가 유출됐을 때 수험생들의 노력이 수포가 될 위험이 있었고, 자기소개서를 포함해 개인 정보가 공개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본인이 응시한 경상남도 임기제 공무원 합격발표 하루 전, 경남도청 사무실에서 임용서류 14가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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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 여부 확인하려 임용서류 훔친 30대 ‘징역 10월’
    • 입력 2024-05-01 08:11:35
    • 수정2024-05-01 08:51:00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은 합격 여부를 미리 알기 위해 경남도청에 몰래 들어가 임용서류를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류가 유출됐을 때 수험생들의 노력이 수포가 될 위험이 있었고, 자기소개서를 포함해 개인 정보가 공개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본인이 응시한 경상남도 임기제 공무원 합격발표 하루 전, 경남도청 사무실에서 임용서류 14가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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