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보호 밖 취약계층 보호해야”…인권위원장, 노동절 134주년 성명

입력 2024.05.01 (08:28) 수정 2024.05.01 (0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절 134주년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노동법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1일) 성명을 통해 “노동법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노동법 적용 대상은 불법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노동법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노동법의 보호 대상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노동 취약계층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등 노동조건의 기본적 조항에 대한 적용이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줄곧 배제됐다”며, 전체 총 종사자 수의 약 18%를 차지하는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예로 들며,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법과 제도를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국회에서 여러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며 “노동법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 입법적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권위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법 보호 밖 취약계층 보호해야”…인권위원장, 노동절 134주년 성명
    • 입력 2024-05-01 08:28:28
    • 수정2024-05-01 08:32:09
    사회
노동절 134주년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노동법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1일) 성명을 통해 “노동법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노동법 적용 대상은 불법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노동법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노동법의 보호 대상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노동 취약계층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등 노동조건의 기본적 조항에 대한 적용이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줄곧 배제됐다”며, 전체 총 종사자 수의 약 18%를 차지하는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예로 들며,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법과 제도를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국회에서 여러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며 “노동법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 입법적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권위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