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성의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남편 출산휴가를 현재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무일 기준 20일이면 4주로 약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간 출산휴가가 90일인 산모와 비교해 남성이 지나치게 적어 육아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또, 아내가 임신 중에도 남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합니다.
대상 연령을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도 부모 한 명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립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남편 출산휴가를 현재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무일 기준 20일이면 4주로 약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간 출산휴가가 90일인 산모와 비교해 남성이 지나치게 적어 육아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또, 아내가 임신 중에도 남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합니다.
대상 연령을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도 부모 한 명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립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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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육아휴직 급여도 인상 추진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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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1 09:20:55
정부가 남성의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남편 출산휴가를 현재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무일 기준 20일이면 4주로 약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간 출산휴가가 90일인 산모와 비교해 남성이 지나치게 적어 육아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또, 아내가 임신 중에도 남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합니다.
대상 연령을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도 부모 한 명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립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남편 출산휴가를 현재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무일 기준 20일이면 4주로 약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간 출산휴가가 90일인 산모와 비교해 남성이 지나치게 적어 육아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또, 아내가 임신 중에도 남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합니다.
대상 연령을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도 부모 한 명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립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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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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