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도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외국인 포함”
입력 2024.05.01 (10:05)
수정 2024.05.01 (10: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이영수 의원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남의 외국인 주민이 13만 명으로 외국인들도 전화 금융사기나 취업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며,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41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경남의 외국인 주민이 13만 명으로 외국인들도 전화 금융사기나 취업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며,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41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영수 도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외국인 포함”
-
- 입력 2024-05-01 10:05:15
- 수정2024-05-01 10:57:29
경상남도의회 이영수 의원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남의 외국인 주민이 13만 명으로 외국인들도 전화 금융사기나 취업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며,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41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경남의 외국인 주민이 13만 명으로 외국인들도 전화 금융사기나 취업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며,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41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