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 사진’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 2심서도 벌금형
입력 2024.05.01 (17:56)
수정 2024.05.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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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9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집무실 책상에 누군가가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 속 인물은 A 씨의 주장처럼 조직폭력배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모자이크 처리된 시민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시민과 조직원이 동일인이 아닌 것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9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집무실 책상에 누군가가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 속 인물은 A 씨의 주장처럼 조직폭력배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모자이크 처리된 시민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시민과 조직원이 동일인이 아닌 것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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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조폭 연루 사진’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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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1 17:56:44
- 수정2024-05-01 17:59:15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9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집무실 책상에 누군가가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 속 인물은 A 씨의 주장처럼 조직폭력배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모자이크 처리된 시민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시민과 조직원이 동일인이 아닌 것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9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집무실 책상에 누군가가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 속 인물은 A 씨의 주장처럼 조직폭력배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모자이크 처리된 시민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시민과 조직원이 동일인이 아닌 것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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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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