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입력 2024.05.02 (08:04)
수정 2024.05.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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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이달(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15살부터 39살 사이의 근로자입니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본인이 한 달에 10만 원씩 저금을 하면, 정부가 매달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보태줍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15살부터 39살 사이의 근로자입니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본인이 한 달에 10만 원씩 저금을 하면, 정부가 매달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보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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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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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2 08:04:55
- 수정2024-05-02 08:19:00
평창군은 이달(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15살부터 39살 사이의 근로자입니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본인이 한 달에 10만 원씩 저금을 하면, 정부가 매달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보태줍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15살부터 39살 사이의 근로자입니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본인이 한 달에 10만 원씩 저금을 하면, 정부가 매달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보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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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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