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만금 육상 태양광 브로커 구속 기소
입력 2024.05.02 (19:10)
수정 2024.05.0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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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육상 태양광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이, 알선 수재 혐의로 브로커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브로커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 2구역 공사 참여 대가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인 업체 등에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브로커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 2구역 공사 참여 대가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인 업체 등에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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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새만금 육상 태양광 브로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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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2 19:10:33
- 수정2024-05-02 19:34:11
새만금 육상 태양광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이, 알선 수재 혐의로 브로커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브로커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 2구역 공사 참여 대가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인 업체 등에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브로커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 2구역 공사 참여 대가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인 업체 등에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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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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