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출자출연기관 대표 ‘갑질’ 판단…“과태료 처분”

입력 2024.05.02 (19:19) 수정 2024.05.02 (20: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공기관인 제주도의 한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들이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청은 대표가 갑질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공공재단입니다.

지난해 9월, 이 재단 김 모 이사장에게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 2건이 잇따라 노동청에 제기됐습니다.

제기된 진정을 보면 이 재단 간부급 직원 한 명은 지난해 7월, 지체장애 3급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 병구완을 위해 1년간 무급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제출받은 재단은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통보를 3개월이 지나서야 '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뒤늦게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윤 모 씨/재단 직원 : "(이사장이) 담당 직원한테는 '지체장애 3급이면 막중한 것도 아닌데, 윤 부장 가서 설득해라'. 또 '아버지도 한 90세는 되어야 돌봄이 가능한 거지' 이런 발언들을 들었을 때는."]

전 재단 본부장은 갑자기 사무실이 사라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김 모 씨/전 재단 본부장 : "출근했더니 본부장실 명패가 없어지고 '고객 상담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이 본부장실이 없어졌습니다. 저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진정 두 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봤습니다.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며 발언한 내용 등도 고려됐다며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KBS 기자와 만나 "진정인들이 주장한 폄훼 발언은 한 적도 없고, 사실 무근" 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량이 늘고 간부 직원 중 절반이 징계로 이미 정상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영 상황을 고려해 휴직 기간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했고, 이 과정에서 노무사 자문을 거치는 등 사유로 휴직 처리가 늦어진 것이지, 고의로 지연시킨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본인 동의도 없이 사무실을 없앴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영 평가와 사무 환경 개선 차원에서 해당 사무실을 비정기적인 민원인 상담실 겸용으로 한 것"이라며, "이는 앞서 수차례 간부 회의에 나왔던 안건인 데다가, 진정인 스스로 결재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조하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대표 ‘갑질’ 판단…“과태료 처분”
    • 입력 2024-05-02 19:19:14
    • 수정2024-05-02 20:23:08
    뉴스7(제주)
[앵커]

공공기관인 제주도의 한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들이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청은 대표가 갑질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공공재단입니다.

지난해 9월, 이 재단 김 모 이사장에게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 2건이 잇따라 노동청에 제기됐습니다.

제기된 진정을 보면 이 재단 간부급 직원 한 명은 지난해 7월, 지체장애 3급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 병구완을 위해 1년간 무급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제출받은 재단은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통보를 3개월이 지나서야 '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뒤늦게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윤 모 씨/재단 직원 : "(이사장이) 담당 직원한테는 '지체장애 3급이면 막중한 것도 아닌데, 윤 부장 가서 설득해라'. 또 '아버지도 한 90세는 되어야 돌봄이 가능한 거지' 이런 발언들을 들었을 때는."]

전 재단 본부장은 갑자기 사무실이 사라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김 모 씨/전 재단 본부장 : "출근했더니 본부장실 명패가 없어지고 '고객 상담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이 본부장실이 없어졌습니다. 저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진정 두 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봤습니다.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며 발언한 내용 등도 고려됐다며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KBS 기자와 만나 "진정인들이 주장한 폄훼 발언은 한 적도 없고, 사실 무근" 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량이 늘고 간부 직원 중 절반이 징계로 이미 정상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영 상황을 고려해 휴직 기간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했고, 이 과정에서 노무사 자문을 거치는 등 사유로 휴직 처리가 늦어진 것이지, 고의로 지연시킨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본인 동의도 없이 사무실을 없앴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영 평가와 사무 환경 개선 차원에서 해당 사무실을 비정기적인 민원인 상담실 겸용으로 한 것"이라며, "이는 앞서 수차례 간부 회의에 나왔던 안건인 데다가, 진정인 스스로 결재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조하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