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인 집단 진정·서명 금지한 법은 합헌”
입력 2024.05.03 (14:04)
수정 2024.05.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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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역 장교 A씨가 군무와 관련한 집단행동을 막는 군법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단순한 진정, 서명이라도 군인의 집단행위는 그 자체로 군기를 문란하게 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역 장교 A씨가 군무와 관련한 집단행동을 막는 군법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단순한 진정, 서명이라도 군인의 집단행위는 그 자체로 군기를 문란하게 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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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군인 집단 진정·서명 금지한 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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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3 14:04:54
- 수정2024-05-03 14:13:39
군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역 장교 A씨가 군무와 관련한 집단행동을 막는 군법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단순한 진정, 서명이라도 군인의 집단행위는 그 자체로 군기를 문란하게 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역 장교 A씨가 군무와 관련한 집단행동을 막는 군법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단순한 진정, 서명이라도 군인의 집단행위는 그 자체로 군기를 문란하게 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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