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고 김홍영 검사 폭행한 상관, 국가에 구상금 8.5억 배상”

입력 2024.05.03 (19:33) 수정 2024.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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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으로 고 김홍영 검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5천만 원이 넘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7-1부(부장판사 함상훈 서승렬 박연욱)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피고의 폭언·폭행을 동반한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자살을 결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에 이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기간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의 사망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건강 문제 등 기질적·심리적 특성이 작용한 만큼 김 전 부장검사의 행동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고 김홍영 검사는 임용 2년 차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검 감찰 결과,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 검사의 유가족은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21년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국가는 유가족에게 배상금 13억여 원을 지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70%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청구액 13억여 원 중 8억 5천여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과 폭언 등이 이 사망 사건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김 검사를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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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3 19:33:34
    • 수정2024-05-03 19:38:43
    사회
폭언·폭행으로 고 김홍영 검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5천만 원이 넘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7-1부(부장판사 함상훈 서승렬 박연욱)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피고의 폭언·폭행을 동반한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자살을 결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에 이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기간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의 사망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건강 문제 등 기질적·심리적 특성이 작용한 만큼 김 전 부장검사의 행동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고 김홍영 검사는 임용 2년 차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검 감찰 결과,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 검사의 유가족은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21년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국가는 유가족에게 배상금 13억여 원을 지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70%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청구액 13억여 원 중 8억 5천여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과 폭언 등이 이 사망 사건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김 검사를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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