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 13년 만에 자수’ 항소심도 징역 10년

입력 2024.05.03 (22:06) 수정 2024.05.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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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0년 8월 친형이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움막에서 둔기로 머리를 때려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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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형 살해 13년 만에 자수’ 항소심도 징역 10년
    • 입력 2024-05-03 22:06:34
    • 수정2024-05-03 22:11:13
    뉴스9(부산)
친형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0년 8월 친형이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움막에서 둔기로 머리를 때려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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