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 13년 만에 자수’ 항소심도 징역 10년
입력 2024.05.03 (22:06)
수정 2024.05.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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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0년 8월 친형이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움막에서 둔기로 머리를 때려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0년 8월 친형이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움막에서 둔기로 머리를 때려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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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형 살해 13년 만에 자수’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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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3 22:06:34
- 수정2024-05-03 22:11:13
친형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0년 8월 친형이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움막에서 둔기로 머리를 때려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0년 8월 친형이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움막에서 둔기로 머리를 때려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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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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