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4.05.03 (23:44)
수정 2024.05.03 (23: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범인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 징역 25년 선고
-
- 입력 2024-05-03 23:44:38
- 수정2024-05-03 23:50:34
울산지방법원은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범인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