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당일 ‘한티역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4.05.04 (13:05) 수정 2024.05.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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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날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서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 방해가 이뤄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예고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글을 작성한 날은 서현역 흉기 난동이 일어난 날로, 잇따른 흉기 난동 범죄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황이었습니다.

A 씨의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서자 이튿날 A 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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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4 13:05:03
    • 수정2024-05-04 13:24:09
    사회
지난해 8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날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서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 방해가 이뤄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예고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글을 작성한 날은 서현역 흉기 난동이 일어난 날로, 잇따른 흉기 난동 범죄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황이었습니다.

A 씨의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서자 이튿날 A 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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