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근무 중 호흡곤란’ 사망한 군인…법원 “국가유공자는 아니다”

입력 2024.05.05 (09:00) 수정 2024.05.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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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감시 근무 도중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A 씨의 유족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2020년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삼척시 소재 B 보병사단에 근무하게 된 A 씨는 2021년 해안 열 영상(TOD) 감시 근무 도중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고, 외부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던 도중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을 진단한 주치의는 A씨가 평소 '생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언급을 한 점과 A 씨가 당일 저녁으로 냉동새우가 포함된 짬뽕 찌개를 먹은 뒤 증상이 발생한 점을 근거로 '갑각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를 사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육군은 A 씨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같은 해 12월 A 씨의 순직을 인정했고, A 씨의 유족은 서울북부보훈지청에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북부보훈지청은 A 씨가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 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가유공자는 아니라고 결정했고,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는 본인의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A 씨가 쓰러진 직후 이 사건 부대 간부나 군 의료 관계자들의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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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감시 근무 도중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A 씨의 유족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2020년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삼척시 소재 B 보병사단에 근무하게 된 A 씨는 2021년 해안 열 영상(TOD) 감시 근무 도중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고, 외부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던 도중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을 진단한 주치의는 A씨가 평소 '생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언급을 한 점과 A 씨가 당일 저녁으로 냉동새우가 포함된 짬뽕 찌개를 먹은 뒤 증상이 발생한 점을 근거로 '갑각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를 사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육군은 A 씨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같은 해 12월 A 씨의 순직을 인정했고, A 씨의 유족은 서울북부보훈지청에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북부보훈지청은 A 씨가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 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가유공자는 아니라고 결정했고,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는 본인의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A 씨가 쓰러진 직후 이 사건 부대 간부나 군 의료 관계자들의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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