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술·전시 조명등 입찰 담합 업체들 제재
입력 2024.05.07 (13:46)
수정 2024.05.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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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과 전시관의 조명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지엘라이팅과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등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지엘라이팅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3건의 전시조명 구매 입찰에서 정광조명산업과 위미코 등에 형식적인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광조명산업 등은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합의된 투찰 가격과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지엘라이팅은 3건 중 2건의 입찰에서 사업자로 낙찰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엘라이팅에 900만 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 원 등 담합에 가담한 업체 4곳에 과징금 1,9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엘라이팅과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등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지엘라이팅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3건의 전시조명 구매 입찰에서 정광조명산업과 위미코 등에 형식적인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광조명산업 등은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합의된 투찰 가격과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지엘라이팅은 3건 중 2건의 입찰에서 사업자로 낙찰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엘라이팅에 900만 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 원 등 담합에 가담한 업체 4곳에 과징금 1,9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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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미술·전시 조명등 입찰 담합 업체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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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7 13:46:51
- 수정2024-05-07 13:47:25
미술관과 전시관의 조명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지엘라이팅과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등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지엘라이팅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3건의 전시조명 구매 입찰에서 정광조명산업과 위미코 등에 형식적인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광조명산업 등은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합의된 투찰 가격과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지엘라이팅은 3건 중 2건의 입찰에서 사업자로 낙찰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엘라이팅에 900만 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 원 등 담합에 가담한 업체 4곳에 과징금 1,9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엘라이팅과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등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지엘라이팅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3건의 전시조명 구매 입찰에서 정광조명산업과 위미코 등에 형식적인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광조명산업 등은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합의된 투찰 가격과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지엘라이팅은 3건 중 2건의 입찰에서 사업자로 낙찰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엘라이팅에 900만 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 원 등 담합에 가담한 업체 4곳에 과징금 1,9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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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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